![](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GtOEh/btraSX7hCCV/aJ4Rd8IA78jTyTwu5qQFPk/img.png)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청약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재혼 포함) 7년 이내 신혼부부만 해당됩니다. 무주택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거주기간 입주지역의 당해 거주기간 2년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대부분 당해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사실 기타 지역은 불가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또는 임신 확인서 당첨자 선정 시, 미성..
알아두기
2021. 7. 31.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