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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전기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10만 원 충전 구역 내 물건 쌓거나 주차 충전 구역 내 물건을 쌓아두거나, 진입로 또는 충전구역 앞뒤, 양옆으로 물건을 쌓거나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10만 원 충전시설 훼손 고의로 훼손한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20만 원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 급속 충전을 이용 시, 충전 시작 후 1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충전 구역 내 주차한다면 역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10만원 충전 구역 표시선 및 문자 훼손 충전 구역 표시에 선 또는 문구를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20만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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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31.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