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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취소(=부적격) 시, 발생되는 효력

-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수도권 : 1년

  • 수도관 이외 : 6개월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 당첨 후, 부적격처리가되면 해당 위의 기간동안 청약통장에 납입 불가하다.
  당첨된 통장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 그렇기때문에 분양계획을 잘 세우고 신청하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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