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당첨취소(=부적격) 시, 발생되는 효력
-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수도권 : 1년
-
수도관 이외 : 6개월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 당첨 후, 부적격처리가되면 해당 위의 기간동안 청약통장에 납입 불가하다.
당첨된 통장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 그렇기때문에 분양계획을 잘 세우고 신청하자!
당첨된 통장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 그렇기때문에 분양계획을 잘 세우고 신청하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자.
'알아두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로그 운영] 구글 검색 누락! 이렇게 대처해보세요! (38) | 2021.04.16 |
---|---|
[육아] 아기통장 개설에 필요한 준비물 미리 준비하세요 (0) | 2021.04.15 |
[육아] 복지로 육아학비 신청하기 (0) | 2021.03.03 |
[일반] '띠' 가 바뀌는 기준 (0) | 2021.03.03 |
[보험] 어린이보험준비 (0) | 2017.1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