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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개정안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21.07.15일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주말일 경우 그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즉, 2021년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의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공휴일에 관한 법령 제11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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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8.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