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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개정안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21.07.15일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주말일 경우 그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즉, 2021년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의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공휴일에 관한 법령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근로기준법 법령
2021 대체공휴일 확인
광복절 - 2021.08.15(일)
대체공휴일적용 ➠2021.08.16(월)
개천절 - 2021.10.03(일)
대체공휴일 적용 ➠2021.10.04(월)
한글날 - 2021.10.09(토)
대체공휴일 적용 ➠2021.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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