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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확산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타이틀로, 전 국민의 약 80% 이상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지급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액 1인 가구 25만 원 2인가구 50만 원 3인가구 75만 원 4인가구 100만 원 5인가구 125만 원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 21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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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