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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확산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타이틀로, 전 국민의 약 80% 이상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지급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액

  • 1인 가구 25만 원
  • 2인가구 50만 원
  • 3인가구 75만 원
  • 4인가구 100만 원
  • 5인가구 125만 원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

  • 21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출처.기재부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기간 : 21.09.06(월) 09:00부터 ~ 21.10.29(금) 18:00까지

  • 카드사 홈페이지·앱 / 콜센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 온라인, 오프라인, 찾아가는 신청 방법 이 있습니다.
  • 시행 첫 주는 5부제로 운영되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5부제 생년월일

 

신청방법 1. 온라인

기간 : 21.09.06(월) 09:00부터 ~ 21.10.29(금) 18:00까지

  • 신용 및 체크카드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 콜센터 ARS ( 단,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며, 충전 시 문자 통보됩니다.


  •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신청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 및 앱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며, 충전 시 문자 통보됩니다.

 

신청방법 2. 오프라인

기간 : 21.09.13(월) 09:00부터 ~ 21.10.29(금) 18:00까지

  • 신용 및 체크카드 신청
    카드 연계 은행창구 방문 ( 단,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날 충전

  •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급시기 : 현장지급

 

신청방법 3. 찾아가는 신청

기간 : 21.09.13(월) 09:00부터 ~ 21.10.29(금) 18:00까지

  •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거주지로 방문하여 신청 접수를 하는데 고령자 및 장애인이 콜센터로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 범주 내에서도 소외되거나 정말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 사각지대인 듯합니다.
    지자체별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선별 조사하여, 선제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지원금 대상자별 신청일정 및 마감일정

 

지원금 사용기간

기간 : 21.12.31(금)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상담정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및 문의는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15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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