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전세 보증금지원 사업 자격 및 무주택 기준 정리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복지 서비스 중 하나로 경기도시공사와 입주대상자가 공동 임차인이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입주대상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격 기준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5% 이하의 소득요건에 부함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중 부모가 있는 세대주인 자는 본인과 부모 소득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검증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준 무주택 기준이 놓치기 쉬운데,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경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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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2.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