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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복지 서비스 중 하나로 경기도시공사와 입주대상자가 공동 임차인이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입주대상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격 기준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5% 이하의 소득요건에 부함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중 부모가 있는 세대주인 자는 본인과 부모 소득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검증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금액

 

 

 

 

 

무주택 기준

무주택 기준이 놓치기 쉬운데,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경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도,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산정 기준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인 청년의 경우 세대 구성원 중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도 합산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588-0466로 문의 가능한데, 정말 콜센터 역할만 하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및 소득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 031-220-3589로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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