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공공분양 당첨취소(부적격)
당첨취소(=부적격) 시, 발생되는 효력 -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수도권 : 1년 수도관 이외 : 6개월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 당첨 후, 부적격처리가되면 해당 위의 기간동안 청약통장에 납입 불가하다. 당첨된 통장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 그렇기때문에 분양계획을 잘 세우고 신청하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73&ccfNo=4&cciNo=2&cnpClsNo=2
알아두기
2019. 3. 19.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