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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신청방법을 위해 방문해주신 산모, 배우자, 직계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 서비스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정부24 를이용하여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출생 신고하시면, 복지과와 연계되어 있어서 관련 담당자분께서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 온라인 [바로가기]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아래는 신청 시 진행되는 지원내역입니다.
지원 서비스에 따라 처리완료까지 '즉시부터 ~ 최대 30일까지'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 양육수당 : 30일
- 아동수당 : 30일
- 해산급여 : 4일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공공요금(전기료,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경감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지자체 출산지원 서비스(출산지원금 등)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을 하는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친부모님 또는 시부모님만 가능합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구성원 기준 )
준비물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방문할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호증 ) 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국 공통 출산지원 서비스
아동수당
- 0세 ~ 만 7세 사이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양육수당
- 어린이집 / 유치원 다니지 않는 0세 ~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
- 0 ~ 11개월 : 20만원
- 12 ~23개월 : 15만원
- 24 ~ 35개월 : 10만원
- 36 ~ 85개월 : 10만원
- 어린이집 / 유치원 다니게 되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를 지원해줍니다.
* 유아학비 신청은 아래 복지로 육아학비 신청하기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육아] 복지로 육아학비 신청하기
유치원 등원을 위해 필수로 신청해야하며, 지정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꼼꼼하게 살펴서 신청해야한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 보육료 / 양육수당 / 육아학비' 의 사전신청 공지를
graycha.tistory.com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만 6천원 한도)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와 중복 불가
☎️ 한국전력공사 / 연락처 국번없이 123
☎️ 한전 고객센터 / 연락처 국번없이 123
저소득층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국민행복카드)
- 해산급여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자체 서비스
현금지급
- 출산지원금
- 산후조리비 지원
- 신생아 검진비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현물지급
- 출산용품
- 신생아 용품
- 출산 축하카드
- 산모영양제 지원
서비스
- 모유수유 클리닉
- 부부 출산교실
- 장난감/육아용품 대여 , 유축기 대여 등.
* 중앙일보 -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바로가기]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은 아래 중앙일보 복지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 임신/출산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바로가기]
지역별 임신/출산 관련 복지지원 정책을 사이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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