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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주택을 비롯한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으로 구분되며 계약 유형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이 적용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하여 사전 계산 후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요율 및 한도액
1.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 미만 |
0.5% | 80만원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없음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 없음 |
9억원 이상 | 0.9% | * 상한요율 이내, 협의하여 결정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합니다.
( 단,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 월세 / 전세 등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 미만 |
0.4% | 30만원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9억원 이상 | 0.8% | * 상한요율 이내, 협의하여 결정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합니다.
( 단,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한도액 |
전용면적 85㎡이하 상/하수도 시설 갖춘 경우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 매매/교환 | 0.5% | 주택 동일 |
임대차 등 | 0.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0.9% | * 상한요율 이내, 협의하여 결정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 요율 이내에서 결정합니다.
( 단,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중개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일반사업자 일 때, 10%
- 공인중개사 간이사업자 일 때, 3%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시
법정 중개보수 초과 요구 등 위법행위는 각 시도별 지적과 부동산 관리 담당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 처리되며 초과금액은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단, 초과 금액은 부가세 제외이며,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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