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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확진자 수는 658명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별 방역 지침을 정말 잘 준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감소세로 내려서길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마스크 착용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죠!
그런데도, 아직 우리 주변엔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들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 걸 알고는 있을 겁니다..
단지, ' 괜찮을 거야 '라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마스크를 벗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우고자 포스팅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21년 4월 12일)'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코로나19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바로 알기!

 

 

1 과태료 부과

20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2 과태료 금액

위반 대상자 :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 300만원 이하 ( 1차 : 150만원  / 2차 이상 : 300 만원 )

 

3 과태료 부과 절차

위반행위 적발 시,

1단계 -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지도

2단계 -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4 장소 및 대상

실내 - 무조건 마스크 착용 
실외 -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

* 관리의무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 운영자 시설 이용자 마스크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5 착용방법

입과 코 완전히 가려야 함
턱스크 절대 NO !

 

6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

가장 중요합니다.
예외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지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며, 본 포스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 예외대상

  • 14세 미만
  • 24개월 미만의 영. 유아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다.

 

✓  예외상황

  • 집, 개인차량 등 사적인 공간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탕속 안에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의료 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항공기 조정사 등)

마치며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어야 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고 다시 마음껏 뛰어 놀수 있는 세상이 분명 찾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작은 실천을 통해 맞서 이겨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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