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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을 통한 송금 거래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수취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타인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돈을 잘못 송금하게 되면 금융회사로 반환 요청을 하지만 사실,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반환신청 접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반환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청대상 여부 확인을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 통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출처.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반환신청 접수 화면

 

착오송금 신청 시, 아래와 같은 확인 절차 통해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 착오송금일이 21년 7월 6일 이후인가요?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입니까?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부당이득 반환 소송, 지급명령, (가) 압류 등)가 없습니까?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수취인의 계좌를 알고 있습니까?  

 

확인 결과는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예금보험공사 - 신청대상확인항목 대상
출처.예금보험공사 - 신청대상확인항목 비대상

 

 

반환지원절차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반환지원신청을 접수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취득한 후,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은 예금보험 공사로 반환금을 입금하고, 예금보험공사는 회수 시 발생한 '비용 차감' 후, 송금인에게 전달합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미반환 시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사실 이때부터는 지급명령 절차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을 따져보고 회수시 반환되는 금액을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와 자세한 상담후 진행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출처.예금보험공사-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 시스템 - 반환절차

 

반환불가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도 반환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 2021.07.0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만 신청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 범위 대상이 아닐 경우 불가합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입니다.

상황1. 2천만원을 잘 못 송금하였는데, 예금보험공사로 1천만원만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권액(=2천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합니다.

 

상황2. 9천만원을 송금하여야하나, 9천 9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고하였지만, 착오송금액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9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원대상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예금보험공사 - 자주묻는질문 또는 ☎️ 상담센터 1588-0037  를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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