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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소득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약기회 조차 갖지 못했던 특별공급 대상자(신혼부부 / 생애최초)도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은 매년 3월 초, 통계청에서 전년도 소득자료를 조사하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측정합니다. SH, LH 등 주택모집 공고에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판단하는 소득요건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1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공공분양
-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이 130%(맞 140%)로 상향되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 소득기준 130%(맞 140%)로 상향되었습니다.
민영
-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이 130%(맞 160%)로 상향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면서, 부부 모두 최소 근속연수가 3~5년 차 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적으로 청약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도시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선되는 소득요건 기준대로면, 분명 기회의 폭이 개선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2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공공분양
-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이 130%로 상향되었습니다.
민영
-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이 160%로 상향되었습니다.
3 | 나의 월평균 소득은 ? |
공공분양
월평균 소득 = 건강보험공단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보험료 조회 / 납부 ➠ 지역보험료 또는 직장보험료 조회 ➠ 기간 선택 ➠ '평균 보수월액'
건강보험공단 월보수액(월평균소득) 확인 방법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본인의 소득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합니다. 소득요건은 매년 3월 초, 통계청에서 전년도 소득자료를 조사하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측정하여, SH, LH 등
graycha.tistory.com
민영
월평균 소득 = 연간 소득/근무월수로 계산합니다.
- 연간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항목), ⚠️ 상여액이 존재할 시, 해당 금액도 합산해야 합니다!
- 근무월수 :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여기까지 신혼부부특별공급 / 생애최초특별공급 기준과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각 상황별 알쏭달쏭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 알쏭달쏭 |
Q. 소득기준은 세후 금액과 세전 금액 중 어떤 금액이 기준이 되나요?
A. 세전입니다.
Q. 소득기준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아닙니다.
공공분양일 때는 건강보험공단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영일 때는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반영합니다.
Q.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소득으로 잡히나요?
A. 공공분양일 때는 건강보험공단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영일 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Q. 2021년도 01월 기준 퇴직자입니다. 현재 소득이 0원인데 소득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공공분양일 때는 0원입니다.
민영일 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 잘못된 정보는 코멘트 남겨 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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